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인바, 최초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1. 9. 25.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24.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2. 본 계약은 보증금 증감 없이 월세를 금 사십만 원 증액한 연장계약임. * 2011년 8월 26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금 260만 원에 계약했었음. * 임차인 G에서 B으로 바꾸어 재계약 작성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원고 등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월 차임이 26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된 점, ⑵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 및 월 차임이 변경되었다면 G과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은 2015. 6. 12.까지 12개월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5. 9. 24.과의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⑷ 피고는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