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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5.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18세)을 우연히 알게 된 다음,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구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잠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자,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애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카톡내용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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