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고합69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