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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배달사원으로 위 E의 식자재 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식자재 대금 46,000원을 수금하여 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5,599,92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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