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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11』 피고인은 2017. 6. 29. 경 서울 E에 있는 F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브라 바( 로봇 청소기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23 만 원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6,7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250』 피고인은 2017. 9. 7.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B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샤오

미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 22만 원에 샤오

미 로봇 청소기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샤오

미 로봇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J 명의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315』 피고인은 2016. 7. 1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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