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91] 피고인 A은 2014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로봇청소기, 밥솥 등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과 B 명의 계좌 및 B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B의 아이디로 접속하고 '집들이할 때 선물받은 LG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로봇 청소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G 로봇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아 위 로봇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용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