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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115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6,613,54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8.부터 2014. 12.까지 강원 양양군 G에 위치한 H학교 I센터(이하 ‘H학교’라고만 한다)에서 숙식을 하며 거주했던, 당시 만 11세의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소외 J은 같은 시기에 위 H학교에서 원고 A과 함께 숙식을 하며 거주했던, 당시 만12세의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은 J의 부모이며, 피고 F는 H학교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시골에 위치한 일종의 기숙학원인 H학교는 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아 보호관리하면서, 인근의 공립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게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숙식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다. J은 2014. 8. 일자불상 22:00경 H학교 2층 숙소에서 보온물병으로 원고 A의 머리를 16대 때려 폭행하고, 2014. 10. 20.경 일과 후 원고 A에게 유럽여행을 가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뺨을 6대 때리고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고, 2014. 11.경 일과 후 H학교 2층 숙소에서 카메라 삼각대 알루미늄파이프로 원고 A의 머리, 엉덩이, 발바닥, 손바닥을 수차례 폭행하고, 2014. 11. 중순경 일과 후 H학교 2층 숙소에서 뾰족한 연필로 원고 A의 발바닥을 수회 찌르는 폭행을 하고, 2014. 12. 초경 H학교 1층 숙소에서 원고 A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단소로 머리, 배, 엉덩이,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4. 12.경 일과 후 H학교 2층 숙소에서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올린 후 원고 A의 손을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게 하는 폭행을 하는 등 원고 A을 상습적으로 폭행(이하 ‘이 사건 상습폭행’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1.경 H학교를 떠났는데, 2015. 2.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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