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7. 7.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경 사이 불상 일 20:30 경 위 고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 출입구에 꿇어앉게 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팔을 2~3 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니 여자 정말로 안 사귀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사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대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적, 수단 및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고,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학생의 뺨을 수 회 때린 것은 단순한 신체의 손상을 넘어서 피해학생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방과 후학교 시간에 머리를 깎고 왔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108 면), 또 다른 사건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록 피해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