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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6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6.경 서울 서초구 D 대 958.8㎡ 소재 집합건물인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16,400,000원로 정하여 수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E빌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었던 F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신축 공동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고,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딸 H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8. 13.자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H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5. 11.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제1심 변론 종결일 당시 대표이사 I, 이사 L, 직원 M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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