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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가단2809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2008. 6.경 서울 서초구 D 대 958.8㎡ 소재 집합건물인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구분소유자 중 1인인 F은 신축 공동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9. 6. 3.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회사는 2010.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유치권신고서에 H(피고 회사의 직원이면서 대표이사 I의 딸이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점유자가 H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I의 母 J도 2009. 8. 13.부터 전입신고되어 있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5. 11.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유치권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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