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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2483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7,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B,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6.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내인테리어 및 타일공사, 철거공사, 전기공사, 칸막이공사,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비 57,200,000원 채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기공사로 500만 원을, 철거공사로 500만 원을 타일공사로 900만 원을, 칸막이공사로 1,5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로 1,500만 원을, 설비공사로 300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공사를 마쳤으므로, 필요비 1,700만 원 및 유익비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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