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대표인 D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F에게서 ‘G회사’의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8,182,740원을 구하여 이를 C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회사에서, 그곳 대표인 J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F에게서 ‘G회사’의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37,182,273원을 구하여 이를 I회사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F전화통화),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