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E, 302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력파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로부터 공급가액 45,133,500원 상당의 인력을 도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1,375,713,939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