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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5가합10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회사는 밸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형으로 2011. 1. 25.부터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가 제조한 신축이음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0. 퇴사한 후 원고 B이 운영하는 F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 5.경 사직한 사람이다.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8. 퇴사한 사람이다.

나. 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피고 C은 2006. 6. 20.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과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일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각 서약서(갑 제4호증의 2 내지 4) 및 ‘원고 회사 퇴사 후 3년 동안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쟁기업으로 전직 또는 경쟁적 창업행위를 하지 아니 하고, 그 불이행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비밀유지서약서(갑 제4호증의 5)에 각 서명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D도 2008. 6. 18.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서약서(갑 제5호증의 2, 3) 및 비밀유지서약서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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