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4 2020가단287
소유권이전 및 건물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은 갑제4호증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미등기 건물에 해당하는바, 현재의 건물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보존등기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보존등기가 곤란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피고 명의로 대위 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