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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10. 17. 선고 62다150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39]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인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2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요민Ⅰ 민법 제186조(4) (11) 328면 카 11964집 26③민347 공605호1164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2나49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은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 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토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지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무로 이 소론은 이유없고 다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한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이 아니하는 제삼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하였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옥은 원고가 건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그것을 건립하여 이 가옥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먼저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것은 권리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니 후에 한 피고의 보존등기를 유효시 한 원판결은 정당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증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할때 원고가 재목과 금 25,000원 이상을 대준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원·피고는 내외종간인데 피고가 이 건물을 지을때 재목을 대주었는데 그 대금이 5,000여원이 된다고 진술하였지 논지와 같은 재목 및 25,000원을 출연하였다고는 진술한 바 없으니 동 증언은 원고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외 원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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