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고유번호 D 등기부에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사실인정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 2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선행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4. 6.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7. 28.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2000.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1989.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고유번호 D)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행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1998. 10. 2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8. 11. 3.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1999. 1. 25. 한국수출보험공사(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 변경)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1998. 2. 24. 주식회사 충북은행(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경료된 후행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가등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