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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4838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2차 진술 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계속하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당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봤지만,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다” 는 사실관계는 상해죄를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한 경위 사실에 불과할 뿐이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안면 부 찰과상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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