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또한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다만, 고소장과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 부분을 찼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 부분이라고 고소장에 표현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다리도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만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는바, 그 사유가 수긍할 만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음식점 주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만 보았으나, 그 정도가 굉장히 가혹했고, 그 횟수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연속하여 이루어진 음식점 밖에서의 폭행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사건으로 우측 슬관절을 다쳐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