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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판시사항

행정청이 부적법한 소원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을 경우와 법원의 그 위법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행정청이 소원제기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원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원을 경한 것이라 할수 없고 따라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

원고, 상고인

한상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유

소원법 제1조 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불복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한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이라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소원은 부적법한 소원이라 아니할 수 없고 부적법한 소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부적법임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원을 경한것이라할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소론의 소원 전치주의라 함은 소위항고소송에 있어서 법령상 소원을 금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소원으로서 그 시정을 구하고 그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아니 하고서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이는 위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행정청 자신으로 하여금 시정케 하고 사법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적 구제를 하자는데 그 제도취지의 일부가 있음은 물론이나 부적법한 소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고 사실적 재결을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법된 행정처분의 시정을 사명으로 한 행정소송상의 법원이 그 위법된 소원재결을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에 대한 사법의 침해라할 수 없고 또 소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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