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11. 20.자 이 사건 협약에는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인 2013.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사업비 집행계획」을 송부하였는데, 그 집행계획(을 제2호증 제2쪽에 ‘사업비 집행계획’이라고 명기되어 있다)에 설계비, 공사비 외에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8%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가 2013. 11. 18. 피고에게 위 집행계획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근거를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7. 23.자로 수립한 내부 ‘수수료 징수방안’을 전자메일로 송부하였고, 그 징수방안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감리비 및 부대경비 등을 수탁수수료로 처리함과 아울러 그 감리비 및 부대경비 등에 실제 지출되고 남은 나머지를 피고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수수료로 약 12억 원의 수익 발생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 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방음시설 설치비는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6조 제1항)는 내용과, 사업비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6조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사업비에 대해「집행계획」을 수립 후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협약 체결 즉시 피고의「집행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납부한다’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