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안양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착공하여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의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부터 2014. 1.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현재 상태의 건물의 그 당시 공사비를 감정하고, 그 비용에서 기존 공사비 13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피고가 당초에 추가 지급하기로 한 수고비조 금액 2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다.
감정결과 공사비가 385,944,716원이므로, 기존 공사비 130,00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20,000,000원을 가산한 275,944,716원에서 하자보수비 60,364,959원을 공제한 215,579,757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계약에 없던 담장공사 4,000,000원, 가구제작 및 설치비 4,840,000원과 같은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공사비는 262,724,000원이다.
여기에 원고는 설계비 5,000,000원, 감리비 2,493,700원, 전기승압공사비 968,000원, 상수도인입배관구경확장 2,407,900원, 도시가스 분담금 및 인입비 4,180,000원, 통신필증비 1,200,000원, 대지경계측량비 728,000원 합계 16,977,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79,701,600원(262,724,000원 16,977,600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