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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2%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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