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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20:55 경 영천시 망정동 동부로 40 망정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이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 씨 발 내가 술 마셨다 안 카 더 나. 개새끼들 아. 니는 씨 발 놈 아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파손 부위 촬영사진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 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재물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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