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7.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피시방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가져가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가 소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B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G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글씨를 쓰지 못하니 대신 가입신청서를 써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7. 초순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가 소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영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