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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B는 A의 전 남편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의 건물주로서, E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20.경부터 2018. 8. 29.경까지 C에게 E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E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계약을 반대하며 나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말하였으나, 내가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서랍을 열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 B가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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