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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인 M과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한 상황에서 위 M의 지인 N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해주면 대전에 아는 선배에게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5억원을 빌려오겠다, 그 돈으로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할 비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09. 9. 30경 광명시 O에 있는 N의 지인 P의 사무실에서 위 P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D(주)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발행의 1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 2009.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전액을 청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브로커를 통해 지급보증서 샘플을 만드는 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할 지급보증서는 위와 같은 샘플로서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D(주)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3개월 내에 5,000만원을 변제하거나 지급보증서상 1억원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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