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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합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AU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과 친분 있는 은행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AU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시중은행 지점장 몇 명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V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AU이 은행 지점장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다, AU이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서 위 AV에게 “AU이 AX이 AY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신한은행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AU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지점장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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