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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배달기사에게 “택시가 어디 있냐”고 하였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달기사의 머리 부위를 때려, 52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에 위 배달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D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배달기사를 폭행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경찰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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