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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3: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서 못 나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하여 “영장 가져와. 너희들 직무 유기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고, F 순찰차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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