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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3.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5세)을 비롯한 3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3. 01:4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노래연습장에 지갑을 두고 나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경장 F에게 “이런 씹할놈아,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장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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