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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위 C의 남편인 G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뭔데 왜 왔어 개새끼들 안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리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새끼들 안나가 뭔 권리로 내 동생을 잡아가 ” 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순경 E에게 집어던지고 순경 E의 옷과 몸을 잡아 끄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10.경, 2013.경 각 상해죄, 200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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