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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30 2016고단3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1.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오후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내부를 보고 싶은 욕망에 위 피해자 모르게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오후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16. 3. 16.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오후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2016. 3. 18.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2: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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