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5. 4. 초순 09: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침입하여, 위 창고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텐 5개를 피고인 운전의 E 마이 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5. 07:30 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위 E 마이 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14:30 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위 E 마이 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05:30 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모터 4대를 위 E 마이 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