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1. 00: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우측으로 굽어진 편도1차로 도로를 평산동 쪽에서 용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좌측에 세워진 교통표지판 등을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 등에 대한 수리비 3,629,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전신주 공사원가 계산서 사본
1. 교통시설물, 가로수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