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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 경찰서 방면에서 진천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일방통행 국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적인 진로 및 교통표지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진천 경찰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및 제니시스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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