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 경찰서 방면에서 진천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일방통행 국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적인 진로 및 교통표지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진천 경찰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및 제니시스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