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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04 2019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화산교차로를 강경읍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시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좌측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논산시 소유의 교통표지시설에 수리비 약 3,121,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신고, 사고 차량 이동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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