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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4 13:2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덕성그린아파트 앞 노상을 같은 동 홈타운아파트 쪽에서 상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동초등학교 부근으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하다

진행 우측 인도쪽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피해자 C(1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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