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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2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0. 9. 25. 3,500,000원, 2011. 10. 4. 9,600,000원, 2011. 10. 28. 15,000,000원, 2012. 3. 6. 4,800,000원, 2012. 5. 16. 4,800,000원, 2012. 7. 3. 4,800,000원, 2012. 8. 7. 4,300,000원, 2012. 9. 3. 2,600,000원, 2012. 10. 16. 1,920,000원, 2012. 11. 30. 7,000,000원 등 합계 58,320,000원(이하 ‘이 사건 ①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현금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②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①, ② 대여금 채무를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1. 9. 23.부터 2013. 7. 11.까지 원고에게 합계 67,6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①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는 2015. 6. 11. 기준으로 이 사건 ①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중 원금 14,084,05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306,750원 및 이 사건 ② 대여금 채권의 원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639,50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 47,7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①, ②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44,030,306원(=이 사건 ①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 14,084,07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306,750원 이 사건 ② 대여금 채권의 원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639,506원)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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