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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832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56,856원 및 그 중 13,149,664원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8. B에게 22,000,000원을 이율 연 11.9%(2012. 9. 28. 연 12.1%로 변경), 지연손해금률 연 19%, 변제기 2005.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B의 배우자인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9. 1. B와 피고의 동의하에 그 기한이 연장되었고, 그 후 최종적으로 2018. 2. 25.로 연장되었다.

다. 이후 B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7. 5. 22. 기준으로 원금 13,149,664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107,19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리금 합계 24,256,856원(= 원금 13,149,66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107,192원) 및 그 중 원금 13,149,66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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