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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6억 여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 정산계좌를 변경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4년 여에 걸쳐 약 15억 원이 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횡령 범행의 특별 양형 가 중인 자인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금 정산계좌 변경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정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을지라도, 이를 이용한 횡령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신의 개인사업체 명의를 거래 처 상호와 유사하게 변경한 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정산계좌를 위 개인 사업체 계좌로 바꿔 치기하여 피해 회사의 정산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위 계좌로부터 일부 금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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