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비를 처리하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확인하여 송금하는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59,500원을 송금하고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그 내역을 ‘E’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088,194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모친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작성)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부에 인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2,900여만 원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