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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6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부터 2016. 4. 27.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 경영의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축산물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4. 28. 여수시 F에 있는 G의 업 주인 H로부터 피해 회사의 축산물을 납품한 대금 950,0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7,890,000원을 수금하고, 2016. 1. 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J을 운영하는 K로부터 여수시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축산물을 납품한 대금 5,594,93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6. 1. 7.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M 정육점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여수시 O 빌라 119에 있는 M 정육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축산물을 납품한 대금 6,8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6. 4. 20. P을 운영하는 Q의 처 R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축산물을 납품한 대금 6,400,000원을 I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36,684,93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수금한 일자 무렵 여수시 등지에서 피고인 개인 채무 상환과 도박 등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S로부터 축산물 납품 주문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주문이 있는 듯이 축산물 출급 담당 직원을 속여서 즉석에서 축산 물 1,251,150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축산 물 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4.부터 2016. 4. 27.까지 사이에 25개의 거래처에 축산물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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