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2』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중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3. 2. 23:16경 G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술 조심히 먹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1층으로 따라 오게 한 후, H주점 1층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찾으러 온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E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H주점에 남아 있던 친구를 부르기 위해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교합에 의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24』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1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경찰관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