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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15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6. 13.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만기 2009. 6. 13.,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여 6,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2011. 6. 13.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12. 1. 13.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C는 2009. 6. 15. 제일저축은행과, B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여신거래 관련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3.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연장될 당시에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기한연장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다.

C는 2011. 12.과 2012. 12.을 기준으로 B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다. 피고는 고강도 파일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2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2. 1. B와, B가 경영하던 김포시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영업권과 자산 및 부채를 12억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공장의 부지와 지상 건축물 및 제조설비 일체를 월 임대료 15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하여 고강도 파일 생산판매업(이하 ‘파일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라.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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