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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로에 있는 가로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시청 역 네거리 쪽에서 시교육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서 날씨가 어두웠으며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은 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시청 뒤 버스 정류장 쪽에서 가로공원 쪽을 향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 3-4 경추 골절 및 탈구 및 불완전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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