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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짐칸이 설치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5: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성 바오로 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약령시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7세) 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뒤에 실린 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발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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