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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48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 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70세 )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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