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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30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부터 제4쪽 7행까지(판단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위 리스회사가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가 완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사실상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료 완납으로 종료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12. 5. 4.부터 2012. 10. 9.까지 매달 각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기계의 월 리스료와 일치하고,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가 매월 거래대금 등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각 확인서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불한 것으로 기재된 ‘기계 사용료’의 금액도 이 사건 기계의 월 리스료와 일치한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리스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일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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