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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1198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인 ‘E’(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이다.

나. F(1931년생)는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 심근경색증,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2017. 7. 18. 이 사건 복지시설 운영자인 피고 B와 사이에 2018. 6. 30.까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다. F는 2017. 7. 19. 14:46:57경 위 복지시설 4층 거실과 연결된 화장실로 혼자서 걸어 들어갔다가 14:52:35경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손으로 바닥을 미는 방법으로 다시 거실로 나왔다. 라.

요양보호사 G는 2017. 7. 20. 17:30경 F에게 약 37.4도의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23:30경 F가 다른 요양보호사인 H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H은 F에게 해열제를 처방하여 주었다.

마. F는 2017. 7. 27. 15:50경 I정형외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아 J병원에서 같은 해

8. 11. 엉덩이 양극의 반관절성형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은 후 2017. 10. 6. 퇴원하여 열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2018. 3. 1.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바. 망인의 아들은 원고는 2018. 3.경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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